놀이시설 펀파크 운영했던 업체, 보은군과 운영권 법정다툼

장인수 기자 2024. 8. 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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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과 한 업체가 놀이시설 펀파크 운영을 두고 법정 다툼에 휩싸여 있다.

6일 보은군에 따르면 펀파크 운영 계약을 체결한 A 업체가 지난달 12일 법원에 보은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보은군의 계약해지와 철거 이행 조치로 시설 투자 비용 손실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놀이시설로 인기를 끌었던 보은읍 소재 펀파크는 수년째 운영이 중단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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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영·임대료 체납' 계약해지에 업체측 행정소송 맞서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도…새 활로 모색 용역 중단
보은군 보은읍 소재 펀파크 전경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과 한 업체가 놀이시설 펀파크 운영을 두고 법정 다툼에 휩싸여 있다.

6일 보은군에 따르면 펀파크 운영 계약을 체결한 A 업체가 지난달 12일 법원에 보은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서도 접수했다.

이 업체는 보은군의 계약해지와 철거 이행 조치로 시설 투자 비용 손실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놀이시설로 인기를 끌었던 보은읍 소재 펀파크는 수년째 운영이 중단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펀파크는 2012년 4월 사업비 249억3000만 원(군비 129억7900만 원, 민자 119억5100만 원)을 들여 보은읍 길상리 일대 5만9752㎡ 터에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문을 열었다.

이곳은 2005년 민·관 합작형 관광산업 육성사업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 대상지로 확정되기도 했다.

펀파크는 개장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만8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보은 명소로 정착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2015년 펀파크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2017년 6월까지 휴장했다. 이후 농촌 휴면공원 콘텐츠사업 추가 공모사업에 뽑혀 2019년까지 재개장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군은 이후 미운영과 임대료 체납(1억8300여만 원)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해 운영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군은 지난 4월 실시협약 해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협약 조건에 따라 정크아트, 시설 집기 등 민간시설 철거 명령을 통보하고 지난 5월 2일 철거 이행을 다시 독촉했다.

군은 지난달부터 이 시설 업무를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에 A 업체는 사용료 납부와 운영 재개 등의 뜻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펀파크의 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착수한 용역을 중단했다"라며 "현재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행정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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