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대신 실무이수로…정수관리사 3급 자격요건 변경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8.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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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시험성적 대신 실무과정 이수로 바꾸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을 꾀한다는 취지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는 전문자격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은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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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7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환경부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시험성적 대신 실무과정 이수로 바꾸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을 꾀한다는 취지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는 전문자격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은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8월16일까지는 3급 자격시험과 양성과정이 병행 운영된다.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학력기준은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할 수 있도록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춰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은 5년 이상 실무경력, 2급은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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