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이전 법원판결 두고 시-시의회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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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별관 이전에 대한 법원판결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임홍열 의원을 신청인으로 해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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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백석별관 이전 법적문제 없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돼"
시의회 민주당 "신청인 원고적격 문제일 뿐 적법하다는 결정 아냐"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별관 이전에 대한 법원판결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임홍열 의원을 신청인으로 해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공법상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해 신청인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백석별관으로 일부 부서를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백석별관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와 시의회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적격을 지적한 것일 뿐 고양시의 위법적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면죄부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 의결권한과 처분권한을 적극 활용해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저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와 시의회가 법원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양측이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1월4일 이동환 시장이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전격 발표하면서 불거진 갈등은 1년 반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기부채납 받은 백석빌딩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아끼고 당장 새 건물로 시청을 이전할 수 있다는 시와 전임 시장 때 신청사 건립이 확정돼 행정업무가 80% 넘게 이뤄졌고 6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원안대로 건립해야 한다는 시의회 민주당과 국힘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덕양구에서 만난 주민 이모씨(50)는 “1년에 한 번 갈 일도 없는 시청사가 어디 있는지 대다수 고양시민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시나 시의회 모두 제발 고양시민 전체를 생각하고 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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