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달 말까지 운영

김준호 2024. 8.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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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9월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 개를 키우면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동물등록방법 중 분실·훼손 우려가 적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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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시 과태료 미부과…10월부터 집중 단속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오는 9월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 개를 키우면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자치구, 명예동물보호관과 합동으로 미등록자 및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동물등록방법 중 분실·훼손 우려가 적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시민은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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