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총량 5년 차입 가능…부정 할당 취소근거 마련"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8.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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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사업 할당 기간 5년 내 다른 연도 허용 총량을 차입할 수 있도록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유연하게 바꾸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이 중질유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로 전환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 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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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유연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17일 시행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에서 수자원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사업 할당 기간 5년 내 다른 연도 허용 총량을 차입할 수 있도록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유연하게 바꾸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총량 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은 또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우선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장이 중질유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로 전환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 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외부 감축 활동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 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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