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형제, 형사보상 800만원씩 받는다

최오현 2024. 8. 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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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호 네네치킨 회장과 동생 현광식 대표이사가 이른바 '통행세'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약 800만원씩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15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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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호 회장·현광식 대표에 각각 800만원 보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과 동생 현광식 대표이사가 이른바 ‘통행세’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약 800만원씩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15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광식 대표이사에게도 796만9600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청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들이 지난 3월 신청한 것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앞서 2020년 이들 형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치킨 소스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현 회장 아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17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일종의 ‘통행세’ 거래로 보고 이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 회장 형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네치킨이 실제로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거래 방식이 소스 제조법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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