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채 1·2심 유죄'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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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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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받아들여지면 재판 중단…상고심 일정 영향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조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법률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교육감은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 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시의 위법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이를 따르더라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문과 같은 명백한 범죄에 대해선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무상 명령이 위법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도 조 교육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향후 상고심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한편 조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조 교육감은 상고심을 앞두고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2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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