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학교 주변 금연구역 10m→30m 확대…"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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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지역 언론, SNS를 통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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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도 포함되며,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다만, 30m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내 금연구역의 수는 기존 1273곳에서 2023곳으로 증가하게 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지역 언론, SNS를 통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신형춘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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