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춘석, 주거복지센터 지역별 설치 의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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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주거복지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별 설치 의무 법안을 발의했다.
이춘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시·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59개소로 이 중 43개소(72.9%)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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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주거복지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별 설치 의무 법안을 발의했다.
이춘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시·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59개소로 이 중 43개소(72.9%)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강원·충북·충남의 경우 각 1개소, 대구, 제주, 전북은 각 2개소가 있다.
특히나 전남·경북·경남에는 단 1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반면에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전체 25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됐고 경기도 역시 기초지자체별로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과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집수리, 주거비 등에 대한 상담부터 긴급주거비·연료비 지원,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까지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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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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