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춘석, 주거복지센터 지역별 설치 의무 법안 발의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4. 8. 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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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주거복지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별 설치 의무 법안을 발의했다.

이춘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시·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59개소로 이 중 43개소(72.9%)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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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주거복지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역별 설치 의무 법안을 발의했다.

이춘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시·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59개소로 이 중 43개소(72.9%)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강원·충북·충남의 경우 각 1개소, 대구, 제주, 전북은 각 2개소가 있다.

특히나 전남·경북·경남에는 단 1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반면에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전체 25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됐고 경기도 역시 기초지자체별로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과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집수리, 주거비 등에 대한 상담부터 긴급주거비·연료비 지원,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까지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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