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투자사기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남성 징역 3년

김선호 2024. 8.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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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20억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투자 금액만큼의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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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부동산 시행사업자인 이 남성은 2017년께 전주에서 지상 7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한다며 공동투자 하면 지분과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남성은 실제 이 사업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투자받은 돈으로 다른 사업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어서 지인에게 지분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20억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투자 금액만큼의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억원을 다른 사업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고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 중 6명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1명만 무죄로 봤다.

배심원 양형 의견은 징역 6년과 징역 5년 각각 1명, 징역 3년이 5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0억원을 가로채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피고인 말만 듣고 돈을 건넨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 기회를 주고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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