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최·후원 행사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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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 및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올해 2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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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 및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올해 2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 및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돼 모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가 다음 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지정기부 시행에 따른 기탁서 서식을 정비하고, 내년 1월 시행되는 기부 상한액 확대 등의 내용을 미리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그렇게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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