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 받는다
치킨 원재료를 납품받는 중간 단계에 아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지난달 15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이사에게도 796만9600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도 현 회장 형제가 지난 3월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2019년 1월 치킨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회사에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0년 기소됐다. A사는 현 회장의 아들 소유 회사로 밝혀졌다. 아들의 회사를 거래 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였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현 회장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동의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사를 거치는 거래를 통해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작년 5월 현 회장 형제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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