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 받는다

이민준 기자 2024. 8. 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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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원재료를 납품받는 중간 단계에 아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일보 DB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지난달 15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이사에게도 796만9600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도 현 회장 형제가 지난 3월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2019년 1월 치킨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회사에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0년 기소됐다. A사는 현 회장의 아들 소유 회사로 밝혀졌다. 아들의 회사를 거래 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였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현 회장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동의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사를 거치는 거래를 통해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작년 5월 현 회장 형제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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