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일 사면심사위 개최 '광복절 특사' 대상 심의

박선정 기자 2024. 8. 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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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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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교수·변호사 등이 심사
김경수·조윤선 포함 여부 관심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이 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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