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9만원 필리핀 이모님이 오셨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시 월 119만원 받을 듯… 422개 가정 신청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6일(오늘) 새벽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이들은 4주 간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날 오전 한국에 들어와 9월 3일부터 '외국인 가사 관리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공통 2박3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4주간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뒤 9월3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4주 간의 특화교육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생활문화교육 등이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과 24시간의 가정 내 안전교육을 추가로 편성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이들은 24세부터 38세 사이이며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공동숙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이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도우미들의 생활 및 이동 편리를 고려해 마련했다.
숙소 면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4.8㎡~6.5㎡이며,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시범기간 종료까지 약 7개월 간 거주할 예정이다.
직무교육은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 숙소 인근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시내 총 422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6일 오후 6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은 없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선발하되 자녀연령이나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9월3일부터 내년 2년 말까지 진행된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 가능하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료인 월 131만원에 비해 9.2% 저렴하다.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 월 152만원에 비해서는 21.7% 낮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가사도우미들을 충실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다양한 사정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향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도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가사관리사의 숙소나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등록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고국을 떠나 낯선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는 동시에,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도 만족할 만한 돌봄·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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