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 4주 간 교육 마친후 본격 서비스 시작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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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가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교육을 마친후 오는 9월 3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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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김선웅 고홍주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가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날 입국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4주 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마친후 오는 9월 3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이들은 24세부터 38세 사이이며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서비스 이용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은 없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선발하되 자녀연령이나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9월3일부터 내년 2년 말까지 진행된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 가능하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료인 월 131만원에 비해 9.2% 저렴하다.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 월 152만원에 비해서는 21.7%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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