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 5년 연장…총량 제한 5%로 완화

김지성 기자 2024. 8. 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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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되고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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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되고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민간 합의로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 협약이 이번달 종료되는데 다시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됩니다.

대신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5% 이내로 변경됩니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됩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에선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습니다.

제과점업 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 3,577개에서 2022년 2만 8,70개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만 198개에서 2만 2,216개로 늘었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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