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68억원 부당대출' 국민은행 제재

최홍 기자 2024. 8. 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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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68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국민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기업금융업무 등을 담당했던 국민은행 팀장은 차주를 직접 물색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뒤,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했다.

아울러 국민은행 A지점은 자금 용도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입출금 내역만 첨부하는 등 용도외 유용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러한 대규모 부당대출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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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과태료 6000만원
관련 직원 면직·정직 3개월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168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국민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면직,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국민은행 A지점은 차주 42명에게 총 168억5800만원(67건)의 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여신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금융업무 등을 담당했던 국민은행 팀장은 차주를 직접 물색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뒤,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했다.

제출받은 재직·소득증빙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고, 서류를 복사한 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일부 차주의 소득증명서 4부,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직접 변조했다.

또 국민은행 팀장은 차주가 여신 신청 서류상 기재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여신을 취급하는 등 명목상 차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출을 취급했다.

특히 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증빙 서류상 소득금액보다 더 큰 소득금액을 입력하거나, 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한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신규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청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했다.

아울러 국민은행 A지점은 자금 용도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입출금 내역만 첨부하는 등 용도외 유용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러한 대규모 부당대출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국민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23조에는 모든 여신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용도외 유용 방지와 담보·기타 권리의 보전 및 승인조건을 준수 이행함으로써 여신의 건전한 운용과 원활한 회수를 기하도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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