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김태원 2024. 8. 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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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의 후원자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 모 씨에 대한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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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의 후원자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 모 씨에 대한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알고 지내던 국토교통부 서기관 A 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 원에 달하는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내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방음벽 시공사 지정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A 씨 지시가 대형 건설업체나 공무 담당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직 검찰 수사관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후원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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