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회사 부당이익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 원

김태원 2024. 8. 6.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 아들 명의의 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네네치킨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겪은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현 회장 형제는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 아들 명의의 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네네치킨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5일,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에게 794만 5,800원을, 동생인 현광식 대표이사에겐 796만 9,600원을 각각 보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겪은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현 회장 형제는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네네치킨은 지난 2015년 치킨 소스를 공급받기 위해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면서 아들이 1인 주주로 있는 A 사에서 소스 원재료를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은 A 사가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원재료를 공급하며 17억5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현 회장 형제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