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5년 임기 대통령이 겁이 없어…한동훈 특검법도 청문회"

김경민 기자 2024. 8. 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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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한동훈 특검법' 청문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동훈 특검법도 공청회나 청문회가 열리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심사하려면 반드시 열리도록 돼있다. 가급적 청문회가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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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한동훈, 선거 때보다 존재감 없어져"
"여야 합의 않은 법안이라 거부권? 헌법 정신 부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한동훈 특검법' 청문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동훈 특검법도 공청회나 청문회가 열리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심사하려면 반드시 열리도록 돼있다. 가급적 청문회가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동안 주로 공청회를 이용했고, 의결로서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할 사유가) 저는 잘 안보인다"며 "힘들게 왜 의결까지 하면서 생략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선 "존재감이 선거 때보다 없어진 것 같다"며 "원외 대표라는 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간다. 의총은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속으로 살짝 무시하는 게 있다. 상임위원도 아니고"라며 "국회에서 직접 체험하며 느끼는 것과 보고만 받으며 느끼는 건 다르다. 당대표라서 당원을 대표 하는 건 맞지만 원내대표라는 사령탑이 있어서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발상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국회는 다수결로 운영하라고 돼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겁이 없냐"고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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