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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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8월 가입신청을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으로 신청을 받고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앞서 7월 1~12일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8월 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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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8월 가입신청을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으로 신청을 받고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신청하면 1인가구는 8월 16일~9월 6일, 2인 이상 가구는 8월 27일~9월 6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운영)할 수 있다.
앞서 7월 1~12일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8월 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8월 14일까지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청년도약계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해당 게시물에 ‘참여 완료’라고 작성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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