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송치

전지현 기자 2024. 8. 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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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3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씨(37)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6일 검찰 송치를 알렸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이 75㎝의 일본도로 단지 주민 남성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와 A씨는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으로,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백씨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백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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