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법카 조사해 주세요”vs“일은 누가 하나”… 공공기관 세대갈등 풀 균형점 찾아야[힐링 오피스 인터뷰]

홍희경 2024. 8. 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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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구제 역시 뜨거운 이슈다. 공공기관 대부분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상사의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는 조항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갑질 사건으로 판명되면 감사실에서, 괴롭힘 사건으로 분류되면 인사부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등 실무적인 여러 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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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이사장 인터뷰
“괴롭힘 구제법 미흡·乙질 직원에 속수무책
…근태·법카·음주 등 ‘미세갈등’ 관리 치중”
김은성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KCA) 이사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속 균형잡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김 이사장이 지난달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시상에 나선 모습. KCA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갑질’에 대한 규정을 두고 괴롭힘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괴롭힘은 없애고 공공기관 업무효율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증가하지만 정작 괴롭힘을 구제할 방법은 정립되지 않았고, 부하직원이 상사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을질’도 생겼다. 많은 기관들이 조직문화 전체를 뜯어 고치기보다 근태, 법인카드 사용 점검, 직원의 음주운전 예방과 같은 이른바 ‘미세갈등’ 관리에 많은 역량을 할애하고 있다.

6일 김은성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이사장에게 최근 공공기관의 동향과 과제를 들어봤다.

근태·법카사용을 조직의 공정성 지표로 보는 청년들

-최근 공공기관에서 가장 두드러진 윤리 이슈는 무엇인가.

“몇년 전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공기관 내 주요 청렴 이슈였다면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가 활발했다. 올해는 직원의 근태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가 커졌다. 직장 내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청년 직원들은 공정성 이슈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법인카드를 부서장 개인이 아니라 부서를 위해 썼는지, 근태를 엄격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속 비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등을 ‘공정 이슈’로 본다. 사실 그룹장급 간부가 되면 근태보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데, 근태가 공정함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면서 불필요하게 근태가 강조되는 기관들도 생기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도 많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구제 역시 뜨거운 이슈다. 공공기관 대부분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상사의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는 조항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갑질 사건으로 판명되면 감사실에서, 괴롭힘 사건으로 분류되면 인사부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등 실무적인 여러 혼란이 있다.”

조직갈등 외면… 도장만 찍으려는 리더들

-‘을질’의 양상을 설명해달라.

“을질은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행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의미한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다거나 상사에 대한 평판을 안좋게 소문내는 행동 등이다. 이런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신고는 어렵다. ‘을질을 당하고 있다’는 고백을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말’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는 일을 안하겠다고 하고, 윗사람들은 여전히 도장만 찍고 싶어해서 30대 후반부터 40대 선임·간부급이 일을 다 떠안고 있는 상황도 여러 번 봤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공직윤리 실천’ 도식.

-공공기관 내부통제와 관련해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말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단순한 재무회계 영역을 넘어 직원의 인권과 근로자 보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인권경영평가 초창기에는 인권경영체제 구축이 관건이어서 차별금지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등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내부 직원의 감정근로 정도나 직장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갑질 관련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공공기관 조직문화 변화와 관련해 더 주목할 만한 점을 꼽는다면.

“최근 부하직원에 의한 상사 평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동시에 이 때문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기 어려워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변화 속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제절차의 실효성 강화, 보복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펴야 한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힐링 오피스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합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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