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반독점 소송 패소…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 [송영찬의 실밸포커스]

실리콘밸리=송영찬 2024. 8. 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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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소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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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PA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소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구글이 최종 패소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분할 명령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美 법원 "구글, 경쟁사 시장 진입 막아"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AP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28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건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제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애플에 200억달러(약 27조4000억원)를 지급했다.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엔진 기본 탑재를 위해 지불한 260억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이 제조사에 거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 검색 시장을 독점했고, 시장 독점으로 경쟁에 대한 우려 없이 온라인 광고 수익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이번 재판 절차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이용하기 쉬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게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패소시 기업 분할 명령 가능성도

사진=AP

항소심에서 연방 대법원마저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의 강제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 사업 부문을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나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등 다른 제품들과 분할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법무부는 유럽연합 규제당국이 사용자에게 검색 엔진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결과 전환하는 사용자가 거의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며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면 1984년 통신사 AT&T 해체 이후 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강제 해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독점법 칼날이 다른 테크 기업들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많은 테크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의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인수 취소 소송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구글을 상대로 승소한 것은 미국민들에겐 역사적인 승리”라며 “어떤 기업도 법보다 우위에 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점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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