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비자금' 공방 전망

성주원 2024. 8. 6.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앞서 2심에서 불거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관련 논란 등을 놓고 상고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과 관련된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판결 정면 반박…이혼소송 상고심 본격화
홍승면, 최재형 등 양측 유력 변호인단 맞대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앞서 2심에서 불거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관련 논란 등을 놓고 상고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과 관련된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인정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유입 여부, SK C&C 주식 가치 산정 문제, SK(034730)그룹 성장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 최 회장의 친족 증여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간 이혼소송의 핵심은 2심이 판결한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로, 양측은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상고심을 앞두고 양측은 각각 유력한 법조인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회장 측은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28기)·민철기(29기)·김성우(31기)·이승호(3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출신이다. 이번에 합류한 율촌 변호사들도 모두 대법원 상고심 소송과 가사 사건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관장 측은 최재형(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13기)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희대(13기)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대리인단 합류사실이 알려지자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최근 노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하고 직접 노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고이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한편 최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별도로 심리 중이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