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대기업 참여 골자 `공공 SW 참여제한 완화법` 대표발의

윤선영 2024. 8. 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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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공공 전산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토록 한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제한 완화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자산 규모 10조원이 넘는 대기업들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 한해서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참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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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공공 전산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토록 한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제한 완화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하한 사업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지정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사업은 발주 금액과 관계없이 대기업에 전면 개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자산 규모 10조원이 넘는 대기업들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 한해서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참여를 허용한다. 그러나 최근 프로그램 설계 오류, 네트워크 부품 불량, 접속량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국가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하루 만인 지난달 18일에 고용취업 통합사이트 '고용 24'와 '워크넷' 등이 멈춰 서는 일이 발생했다. 주요 공공기관 사이트 장애 발생 사례는 올해만 다섯 번째다. 지난해 3월에는 사법부 전산시스템 먹통 사고가 있었고 6월에는 초·중·고 교육행정시스템인 나이스가 개통하자마자 오류를 일으켰으며 11월에는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장애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의 법·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저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국민 생활과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만큼 더 이상 제2의 국가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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