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 분쟁 조정,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유명식 2024. 8. 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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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외벽 석재 전반에 대한 안전이 걱정돼 시공사 측에 문의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결국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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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성과'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오피스텔 3층 외벽의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외벽 석재 전반에 대한 안전이 걱정돼 시공사 측에 문의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결국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이를 상정해 소유자와 시행사 간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어 냈다. A씨는 "마치 약식 재판에서 조정 절차를 받은 것처럼 전문성 있는 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해결하는 데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위원회가 총 58건에 대한 조정위를 진행,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조정위원회 안건 8건 가운데 6건(75%)의 합의를 도출했다.

위원회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이 집합건물법이다.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 분쟁은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돼 소송 등을 통해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분양 시행사와 시공사, 관리사무소가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등의 행태를 보이더라도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이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임차인 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해 무료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상담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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