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요 지역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황대일 2024. 8. 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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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에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요 지역에 오래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회수토록 대여업체에 통보하고 1시간 이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수거한 뒤 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단속 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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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횡단보도 진출입로·버스정류장·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에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요 지역에 오래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회수토록 대여업체에 통보하고 1시간 이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수거한 뒤 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단속 지역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도로정책과 정연주 팀장은 "약 5천 대의 전동킥보드가 도심 곳곳에 방치돼 안전사고가 늘어나는데도 대여업체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차량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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