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통행세' 무죄…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금 800만원

권용훈 2024. 8. 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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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회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이른바 '소스 통행세'를 걷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2019년 1월 치킨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의 아들이 소유한 A사에서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회사에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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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광식 대표이사도 800만원 보상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네네치킨 제공

아들 명의 회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이른바 ‘소스 통행세’를 걷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달 15일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이사에게도 796만9600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청구해야 한다. 현 회장 형제는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한 바 있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2019년 1월 치킨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의 아들이 소유한 A사에서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회사에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들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거래 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몰아주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했다고 봤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현 회장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사를 거치는 거래를 통해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해 지난해 5월 현 회장 형제의 무죄를 확정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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