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통행세' 무죄…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금 8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 명의 회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이른바 '소스 통행세'를 걷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2019년 1월 치킨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의 아들이 소유한 A사에서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회사에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들 명의 회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이른바 ‘소스 통행세’를 걷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달 15일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이사에게도 796만9600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청구해야 한다. 현 회장 형제는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한 바 있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2019년 1월 치킨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의 아들이 소유한 A사에서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회사에 17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들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거래 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몰아주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했다고 봤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현 회장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사를 거치는 거래를 통해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해 지난해 5월 현 회장 형제의 무죄를 확정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규동 즐겨 먹었는데…"8000원 내면 두 끼도 가능" 희소식
- "문송하다는 말 쓰지 말자"…노벨문학상 소식에 '떠들썩'
- "한 잔만 마셔도 위험"…맥주회사 '반전 영상' 정체 [영상]
- 1~2위 다투던 벤츠가 어쩌다…"무서워서 안 타" 톱10서 전멸
- "이대로 가면 청년들 다 떠난다"…소득세 10년 감면 '파격'
- 러시아인들, 韓 정착하더니…"터질게 터졌다" 초유의 사태
- "돈도 없는데 라면이나 먹자"…美서 난리난 '안성재 라면'
- "매달 1조씩 날아갈 판" 초비상…대한항공도 불똥 맞았다
- "갑자기 백종원이 오더니…" 20억 복권 당첨 '놀라운 사연'
- "햄버거 너무 비싸" 손님 줄더니…'무서운 상황' 벌어졌다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