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퇴근시켜”…친구 폭행 20대, 실형
조정아 2024. 8. 6. 08:51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여자친구를 제때 퇴근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친구 B 씨가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여자친구가 퇴근을 못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자 홧김에 대전 서구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이를 말리는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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