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가족 불법 행위’ 직접 수사?…‘공정성’ 논란
[KBS 대전] [앵커]
김기웅 서천군수를 둘러싼 논란,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 군수 가족이 소유한 유원지 사업 과정에서 폐기물 무단 매립이 확인돼 서천군이 직접 수사에 나섰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자촉 가능성을 지적받자 뒤늦게 경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웅 서천군수와 부인, 아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천의 한 유원지입니다.
이 유원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서천군 소유 군유지에 무단 매립한 사실이 적발돼 서천군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천군수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서천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모양샌데, 서천군은 불법 행위자가 김 군수와 혈연관계에 있는 친인척으로 확인돼 이해충돌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친인척, 알고 보니 김기웅 서천군수의 친동생 김 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장이 수사와 관계된 직무수행으로 불이익받는 자가 본인의 형제자매라면 이해충돌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제 등 공직자의 가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선/서천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타 기관에, 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서천군은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천군은 이해충돌방지법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건 이첩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 대상에 놓인 김 군수의 형제를 수사하면서 친인척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 공정성 논란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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