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인 윤 대통령, 오늘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유력

김동민 기자 2024. 8. 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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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이르면 6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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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6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의결
‘방송 4법’ 선 처리, 휴가 후 추가 가능성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이르면 6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의 최대 현안은 ‘방송 4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로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 재의요구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그동안 “이미 법안의 문제점을 누차 이야기해 왔다”라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야당 발목 잡기도 모자라 민생 발목까지 잡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5일) “신중해야 할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제 습관이 되었다”라며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열다섯 번째 거부권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한우지원법’ 등 쟁점법안 3건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다.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당초 예정된 법안을 다시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 소지가 다분한 입법을 강행하지 않는 대신, 간호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의제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5일)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송 4법’에 이어 휴가 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기존 15번에 6건을 더해 총 21건이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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