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어떤 자격 갖췄고 어떤 일하나? [앵커리포트]
다음 달 외국인 돌봄 인력 시범사업을 앞두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죠.
이들은 어떤 자격을 갖췄고, 또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가사관리사는 돌봄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입니다.
'케어기버'라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인데 780시간 이상 아이와 노인 돌봄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죠.
일본이나 이스라엘에서도 돌봄 전문인력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한국어와 영어 능력 평가, 그리고 범죄 이력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아이 돌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 돌봄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른 동거가족을 위한 부수적 업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집안일까지 직무에 포함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한국과 필리핀 양국이 합의한 주 업무는 '아이 돌봄'입니다.
필리핀에서 돌봄 인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는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아이 돌봄 부담을 줄여준다면서 이들의 임금은 높게 책정돼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필리핀 돌봄 인력이 일하고 있는 홍콩에서는 훨씬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았죠.
그런데 이 같은 차이는 현지 임금수준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근무여건, 자격이 다른 데서 발생합니다.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돌봄 인력은 자격요건이 낮은 '도메스틱 헬퍼'인데요.
이들은 아이·노인 돌봄은 물론 다른 집안일까지 도맡지만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고용주가 비행기값·보험료·숙소까지 제공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아이 돌봄'입니다.
하지만 홍콩처럼 다른 집안일도 한다는 오해 때문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용자가 요리, 청소 같은 부수적 업무를 임의로 지시할 수 없다며,
업무범위를 표준화하고 명확하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상시 통역원을 통해 고충을 상담하겠다고 했죠.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이제 아이와 노인의 돌봄을 외국인에 의존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직무 범위를 표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이번 시범사업은 6개월인데, 이후 이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우리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시대,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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