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쟁 소송 방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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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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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었는데 올해만 7월 기준으로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 시켰다.
이밖에도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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