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2심 불복…상고장 제출

이유민 2024. 8. 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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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는 지난달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상고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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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는 지난달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상고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 전 경위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B 전 순경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두 전직 경찰관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C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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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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