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치료제 무허가 판매 50대 ‘징역형’

김계애 2024. 8. 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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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법은 성기능치료제를 무허가로 판매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 8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남성으로부터 성기능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6백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성기능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수백 차례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거나,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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