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치료제 무허가 판매 50대 ‘징역형’
김계애 2024. 8. 6. 08:05
[KBS 울산]울산지법은 성기능치료제를 무허가로 판매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 8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남성으로부터 성기능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6백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성기능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수백 차례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거나,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뉴욕·유럽 증시 하락…미, 0.5%p씩 금리 인하 가능성
- 이란, “이스라엘 벌해야” 이스라엘, “선제타격 검토”
- 안세영, 금메달 목에 걸고 “대표팀에 실망” 작심발언
- 탁구 여자 단체 첫 경기 ‘산뜻한 승리’…8강 진출
- 강남 클럽서 3천만 원 결제?…“김흥민 형 말한 건데” [잇슈 키워드]
- ‘산길 막고 물놀이 즐긴’ 오프로드 동호회 공분 [잇슈 키워드]
- 폭우에 차량 잠기고 열대야 속 정전 피해
- ‘타이완’ 응원 현수막 흔든 관중 퇴장 [잇슈 키워드]
- [영상][하이라이트] ‘우리는 지지 않는다’…무적함대 스페인 남자 축구 결승 진출
- [영상] ‘내 앞에 아무도 없다’…여자 800m 결승 영국 호지킨슨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