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추석 명절 앞두고 먹거리 안전 단속

조정호 2024. 8. 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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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 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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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식육, 과일, 떡, 참기름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내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원산지 거짓 표시 ▲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시는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을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 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단속 [부산시 제공]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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