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에서 사라진 명품 지갑…직원이 마스터키로 들어와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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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금품을 훔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야간방실침입절도와 사기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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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금품을 훔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야간방실침입절도와 사기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23일 직원으로 근무하던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손님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 문을 열고 침입, 10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1개와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원주시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23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팔찌를 훔치는 등 올해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34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고 거래 앱을 통해 "5만원권 상품권을 4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모텔 객실에 침입한 뒤 투숙객 금품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고, 인터넷 도박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죄책감이나 자제심 없이 범행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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