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2심서도 징역형…뇌물수수 공무원도 유죄

노선웅 기자 2024. 8.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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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와 그에게 수주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지난달 26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 모 씨(63)와 서기관 김 모 씨(56)에게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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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징역 3년·집유 4년, 공무원 징역 2년·집유 3년
62억원대 일감 청탁·몰아준 혐의…"공정성 신뢰 크게 훼손"
ⓒ 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와 그에게 수주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지난달 26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 모 씨(63)와 서기관 김 모 씨(56)에게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 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가 대표로 있던 방음터널 전문공사업체 S사가 2017년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한 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김 씨와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했던 김 씨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며 62억 원대 방음벽 사업 수주 등 지속적으로 공사수주·편의 관련 청탁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의 부탁을 받은 김 씨가 건설회사쪽에 압력을 넣어 사업을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시행사들은 김 씨의 이같은 요구에 불이익을 우려, 최 씨에게 일감을 주게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회삿돈 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제3자 뇌물수수·공여 혐의는 유죄로, 유죄로 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중 업무방해는 무죄로 1심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대해 "김 씨는 사업의 시공 및 진행에 관한 실무 관리·감독책임자로서 시공사의 공무담당자로부터 사업의 시공 및 진행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다"며 "시공사업단장을 통해 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 상당의 이익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선 "김 씨가 지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지시가 시공사나 그 공무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에 이르렀다고 결론짓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최 씨는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시절 최 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했고, 최 씨에 대한 경찰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2019년 1월 그를 해임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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