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의 로뷰] 아파트 흡연 갈등 해결책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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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헌법재판소는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판결(2004.8.26.자 2003헌마457)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토대로 한 '흡연권'보다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금연구역 이외에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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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주, 주거용 건물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금연구역 이외에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22년 6월 기준 서울시에는 실내·외 29만3734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다.
통계청의 나라지표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내 전체 인구 중 흡연율은 남녀 평균 17.7%다. 전체 흡연율은 10년째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흡연부스 이용이나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인식도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 일면에는 최소한의 행복 추구와 자유를 외치는 흡연자와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는 혐연자 간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흡연·간접흡연 갈등 규모는 층간소음 민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특성상 개인 공간에서의 소음에 관해 직접 제재가 어렵듯 현재로서 집안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는 거주 세대 과반이 찬성하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공용부분에 한정된 제재이므로 세대 내 흡연을 금지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르면 입주자는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흡연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의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즉 금연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세대 내 사생활에 대한 조사나 제재, 세대 간 갈등의 개입이나 중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실효성이 작다.
이밖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역시 실내 흡연 자체에 대한 금지나 방지책이 될 수 없다. 피해를 호소하는 개인 차원에서 입증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세대 내 흡연 갈등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을 방지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법익은 여전히 중대하다'고 선언하고 있다.(헌재 2013. 6. 27. 2011헌마315등) 다만 개인의 기본권 제한은 엄격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전용 거주공간 내에서의 흡연권 향유를 제한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사업자에 의한 임대 비율이 높아 국내 공동주택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찍부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주거용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이나 조례를 시행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흡연과 혐연의 실효 경계에 관한 사회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법에 반영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조연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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