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122개 약값 강제 인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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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리베이트가 적발된 동아ST는 2018년 13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54% 낮추라는 복지부의 고시가 인하율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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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을 강제로 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동아ST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동아ST는 리베이트 당시 허가도 받지 않거나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하지 않은 약까지 가격 인하를 강제했다며 반발했는데,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재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 "5년간 수백여곳 요양기관에 6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제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볼 수 없고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모두 3천433회에 걸쳐 44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2007부터 10년간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 별도로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제재에 따라,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리베이트가 적발된 동아ST는 2018년 13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54% 낮추라는 복지부의 고시가 인하율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를 분리 적용하라`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2022년 다시 처분한 것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2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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