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추석 전 원산지 거짓표시 등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손연우 기자 2024. 8. 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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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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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안내문(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보존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식품관련 제보는 (051-888-3091), 원산지 관련제보는 (051-888-3095)로 전화하면 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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