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털던 '절도범'…창고로 도망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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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남성이 매장 잠금장치로 인해 경찰에 검거된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한 식료품 무인점포에 남성 A씨가 침입해 계산 없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한 업주는 경찰에 신고한 뒤 원격으로 문을 잠가 A씨를 점포 안에 가뒀다.
탈출에 실패한 A씨는 결국 창고로 들어가 몸을 숨겼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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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남성이 매장 잠금장치로 인해 경찰에 검거된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한 식료품 무인점포에 남성 A씨가 침입해 계산 없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장바구니 카트에 물건을 마구 담은 뒤 매장을 탈출하려 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한 업주는 경찰에 신고한 뒤 원격으로 문을 잠가 A씨를 점포 안에 가뒀다.
문이 열리지 않자 A씨는 문을 발로 차고 잡아당기며 탈출을 시도했다. 탈출에 실패한 A씨는 결국 창고로 들어가 몸을 숨겼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과자 훔쳐서 얼마나 살겠다고 그러냐", "일용직이라도 해서 정당하게 벌어라", "CCTV가 있는데 걸릴 줄 몰랐느냐"며 A씨를 질타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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