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동아에스티, 보건복지부 상대 1심 패소

송다영 2024. 8. 6.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에 내린 가격 인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30일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선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동아에스티 130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균 6.54%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에 내린 가격 인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에 내린 가격 인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30일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에스티는 2009~2014년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에 4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2017년, 2019년 각각 약사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선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동아에스티 130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균 6.54%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다. 동아에스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처분 취소 판결했다. 약가인하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당금액을 계산할 때 비급여대상 약제를 포함하지 않아 인하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재처분 절차에 착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122개 약제를 평균 9.63% 인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 2항 등을 근거로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의 상한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재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에스티는 일부 약제가 리베이트와 무관하며, 부당하게 금액 산정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행위가 각 약제와 포괄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얻는 '리베이트 근절'의 공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은 사회 통념상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동아에스티는 약 5년간 수백 곳의 요양기관에 합계 6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방식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므로 제재 필요성은 매우 크다"라며 "반면 약가 인하율은 거품의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20%로 정해지고, 각 약제에 적용된 평균 인하율은 9.63%이므로 동아에스티의 책임과 비교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