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확인된 의약품 가격 인하…법원 "합리적 조정으로 정당"
동아에스티, 2021년에는 행정소송 승소
복지부, 판결 반영해 이듬해 재처분안 의결
1심 "원고 불이익보다 리베이트 근절 중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동아에스티가 122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재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30일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2월~2012년 10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의료 종사자에게 3433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약사법을 위반해 2013년 유죄가 확정됐다. 또 2013년 1월~2014년 7월에도 전국 의료 종사자에게 1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2017년 유죄가 확정됐다.
이외에도 다른 임직원, 병원 관계자 및 도매상 등도 약사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8년 9월 동아에스티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130개 품목에 6.54%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처분의 불합리성과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선행 처분은 약가인하율 산정과 관련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급여 대상 약제의 인하율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판결을 반영해 지난 2022년 4월 122개 품목을 평균 9.63%로 약가 인하하는 재처분안을 의결해 고시했다.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동아에스티 측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지 않았던 약제나 이 사건 조사 대상 기간 후에 판매된 약제는 리베이트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어 부당 금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약제들은 원고가 제조만 할뿐 다른 제약회사가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해당 약제에 관해 판매를 촉진할 유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가격 결정이나 개별 의약품의 선택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약품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 관련 제약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을 기준으로 조정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 지침은 충분히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회사로서는 향후 품목 허가를 받거나 급여 대상으로 등재돼 판매될 의약품에 대해서도 판매 촉진의 유인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에스티 측은 인하율 산정 과정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선행 판결 취지에 따라 선행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2021년 실거래가 조사 결과가 반영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약가를 인하해 중복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통 질서 문란이 확인된 약제의 약가 조정제도는 리베이트가 제공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낮춤으로써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라며 "피고가 각 제도에 의한 조정 효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상한금액이나 처분 시점을 조정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고는 약 5년간 수백 곳의 요양기관에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방식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므로 제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약가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아에스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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