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로 판매된 약값 강제 인하, 법원 "타당"

양윤우 기자 2024. 8.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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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한 의약품의 가격을 정부가 인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최근 의약품 제조·공급업체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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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한 의약품의 가격을 정부가 인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최근 의약품 제조·공급업체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전국 병·의원 개설자와 종사자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았다.

이들은 추가로 2013년과 2014년에도 합계 1억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7년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유죄 판결받았다. 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약값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130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균 6.54%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1만원까지 판매될 수 있었던 A약재의 최고 가격을 9346원으로 낮췄다는 의미다.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9년 11월 복지부의 결정이 '약값 인하율 산정과 관련해 재량권을 이탈 및 남용했다'는 이유로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도 '약값 인하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당금액을 계산할 때는 비급여 대상 약제를 포함해야 함에도 선행 처분은 이를 그르쳐 급여 대상 약제의 인하율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형사판결을 기반으로 재처분 절차를 착수해, 122개 약제에 대해 평균 9.63%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다시 고시했다. 동아에스티는 이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약값 인하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었는지와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비례의 원칙 준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떤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이 목적에 맞고, 과도하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동아에스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약 5년간 수백여 곳의 요양기관에 합계 6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그 방식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며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반면에 약가의 인하율은 그 거품의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20%로 정해지고, 이 사건 각 약제에
적용된 평균 인하율은 9.63%이므로, 원고의 책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향후 의약품 시장의 상황에 따라 약가를 재조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약값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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