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에게 동기 묻자..."몰라요"[사건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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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께 경찰에는 '누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시에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새벽 근무를 하던 서울 중구 용역업체 소속 60대 여성 청소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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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시에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붙잡았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 도착 후 오전 6시 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새벽 근무를 하던 서울 중구 용역업체 소속 60대 여성 청소노동자였다. 피해자는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홀로 근무하다가 피습당했다.
피해자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무직인 A씨는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출석 당시 A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물음에 연신 "몰라요"라며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고 했다.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 중구청은 사건 발생 이후 관할 청소노동자들의 구역을 '2인1조'로 재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피습당한 지하보도를 혼자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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