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층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김성훈 기자 2024. 8. 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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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일 양천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양천구는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천구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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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제공

서울 양천구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일 양천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처음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총 810가구에 66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임대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수수료 동반 상승을 고려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배 늘어난 총 96가구를 지원했다.

양천구는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천구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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