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살인 폭염에도 '쉴 권리' 그림의 떡

2024. 8. 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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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세계일보입니다.

◀ 앵커 ▶

지난달 30일 부산의 공사 현장에서 60대 인부가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졌는데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65건, 사망자 12명이 발생했던 2018년 상황이 재현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사업장은 물·그늘·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33도가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35도가 넘으면 15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휴식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중지한 적 있냐는 질문에 80.6%가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마트 주차장 카트 정리 업무 같은 서비스업도 쉴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고요.

폭염일수록 일감이 더 많아지는 배달 노동자들은 '정부 권고가 실효성이 없다'며 폭염·폭우 시에 일을 못하게 된 배달 노동자에게 기후실업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에서 최근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경영계에서는 산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냉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점포를 운영하는 이른바 '개문냉방'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로3가 노포거리에는 야외 테이블 근처에 공업용 에어컨 여러 대를 가동하고 있고요.

중구 명동에선 51곳 중 47곳이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문냉방은 약 66% 더 많은 전력량이 소요돼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 문제를 초래합니다.

현행법상 개문냉방 영업을 5분 이상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경고 및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실제 단속은 2016년 경고 121건, 과태료 2건이 가장 최근 행정조치였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19를 거치며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던 행태가 굳어져 무작정 다시 단속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AI와 관련이 적거나 없는데도 마케팅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다고 거짓 홍보하는 AI 워싱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AI 워싱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존의 무인 매장 '아마존 고'가 거론되는데요.

아마존은 AI로 운영되는 무인매장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카메라를 보며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순 자동화 기능이나 인식 기술에 AI를 갖다 붙여 과장 광고를 하거나, 허위로 AI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을 위해 AI워싱을 하고 있는데, 포브스는 AI를 언급한 스타트업은 적게는 15%, 많게는 50%까지 투자를 더 유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본적으로 AI라는 용어에 합의된 정의가 없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일보입니다.

올 연말부터 농촌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고 주택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면제 되고요.

20제곱미터인 농막보다 면적이 30% 늘었고,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기존 불법 농막도 쉼터로 전환해 합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도시민 등이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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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4266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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