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에 35조 찔러주고 “우리 것 띄워줘”…이 회사 ‘불법 독점기업’ 낙인 찍혔다

이덕주 특파원(mrdjlee@mk.co.kr) 2024. 8. 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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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서비스하는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디폴트)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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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로고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서비스하는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핵심 매출이 나오는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이 흔들릴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디폴트)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안드로이드와 함께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메타 판사는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며 “독점적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메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을 열어 결정한다.

미 법원이 구글에게 어떤 후속조치를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플 삼성전자 등 외부 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기본 검색엔진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기킬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검색사업과 광고사업을 분리시키도록 강제할 가능성도 있다.

구글의 글로벌 대외업무 담당인 켄트 워커는 테크크런치에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와 일부 주 정부가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우리의 독점금지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 주가는 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가 강해지면서 전일대비 4.61% 하락한 160.6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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